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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 실속 재테크

미국 주식 투자, 양도·증여·상속 관련 세법 총정리

by 미국ETF 2025. 6. 26.

미국 주식과 ETF에 대한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양도·배당·증여·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세금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상장 자산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의 기본 구조를 정리하고, 미국 내 직접 투자와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 시의 차이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AX 글자

1. 배당소득세 – 미국 15% 원천징수, 한국은 종합과세 대상

미국 상장 ETF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미국 세법상 15% 원천징수세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미·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이 금액이 이미 공제된 후 입금됩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분리과세로 끝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최대 45%)에 따라 과세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2. 양도소득세 – 미국은 면세, 한국은 22% 부과 (기본공제 포함)

미국 세법상 외국인은 미국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세법상 해외 주식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주어지며,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 주식에서 손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율 적용, 거래 수수료 반영 등도 필요하므로, 처음 신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및 상속 – 미국 비거주자의 세금 리스크

▪ 증여(Gift Tax)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주식이나 ETF를 살아생전에 가족 등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일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여 재산 평가 및 신고 기준은 원화 환산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증여는 자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 후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법적 권한이 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 상속(Estate Tax)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자산을 상속할 경우, 세법상 매우 불리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최대 1,206만 달러까지 면세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단 6만 달러까지만 상속세 면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8~40%의 미국 연방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 ETF, 미국 부동산 등은 모두 미국 소재 자산(US situs asset)으로 간주되며 상속세 대상입니다. 반면, 미국 국채, 일부 보험금, 은퇴 계좌 등은 비미국 소재 자산(non-US situs)으로 간주되어 미국 상속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 내 자산이 18만 4천 5백 달러를 초과할 경우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의 법원 절차(Probate Court)를 거쳐야 하므로, 리빙 트러스트나 수혜자 등록을 통해 사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국내 상장 미국 ETF와 미국 상장 ETF 세금 차이

항목 국내 상장 해외 ETF 미국 상장 ETF
배당소득세 15.4% (분리과세)
*연간 2천 만원 이상 종합소득과세 대상
미국 원천징수 15%
*연간 2천 만원 이상 종합소득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15.4% (분리과세)
*연간 2천 만원 이상 종합소득과세 대상
22%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연간 2천 만원 이상 종합소득과세 비대상
증여세 한국 세법 적용 미국 세법 비적용
한국 세법 적용
상속세 한국 세법 적용 미국 세법 적용 (비거주자 면제액 6만 달러)
한국 세법 적용(외국납부세액공제 확인 필요)

수익률보다 중요한 구조의 이해

미국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 추구를 넘어, 세금과 법률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까지 고려하는 장기 투자의 경우, 사전 계획과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ETF나 주식 자체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킬 수 있는 세무 전략과 법적 지식이 없다면 그 수익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투자자의 자산을 지키는 ‘법과 세금’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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